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그리고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단속 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무인 카메라로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추가됩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 일반 도로에서 적발된 경우,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 이륜차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승용차는 13만원, 승합차는 14만원, 이륜차는 9만원으로 과태료가 2배 강화됩니다
2. 범칙금 및 벌점
✅ 일반 도로에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 승용차에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8만 원으로 인상되며, 벌점도 30점으로 2배 부과됩니다.
3. 신호위반 조회방법
위반 조회는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적발 후 자료가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5~7일이 소요되므로 3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해 차량 번호와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2 교통민원24 어플에서 조회하기
👉 교통민원24 어플에 접속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과태료, 벌점, 벌금은 법적 처벌 외에도 일상 생활에 여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 시 신호를 철저히 지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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