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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조회방법

by 인포체어 2024. 10. 26.

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그리고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단속 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무인 카메라로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추가됩니다.

신호위반 조회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1. 과태료 부과 기준

일반 도로에서 적발된 경우,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 이륜차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승용차는 13만원, 승합차는 14만원, 이륜차는 9만원으로 과태료가 2배 강화됩니다​

 

2. 범칙금 및 벌점

일반 도로에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 승용차에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8만 원으로 인상되며, 벌점도 30점으로 2배 부과됩니다​.

 

3. 신호위반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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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위반 조회는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적발 후 자료가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5~7일이 소요되므로 3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해 차량 번호와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2 교통민원24 어플에서 조회하기

교통민원24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 교통민원24 어플에 접속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과태료, 벌점, 벌금은 법적 처벌 외에도 일상 생활에 여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 시 신호를 철저히 지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조회방법